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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노무사 시험 준비/01. 노무사 _ 노동법

직원이 퇴사할 때 회사에서 챙겨야 할 절차와 서류

by 문어의꿈 2024.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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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일하던 직원이 갑자기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회사를 만든 지 2년이 좀 넘은 시점이어서 처음 있는 퇴사처리에 좀 당황스러웠지만, 이번 기회에 직원이 퇴사할 때 회사에서 챙겨야 할 절차와 서류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해 보았습니다.

 

1. 사직서 수령

  • 사직서는 구두나 서면(전자 문서 포함)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하지만, 가급적 서면으로 받으십시오. 
  • 사직 사유, 마지막 근무일, 퇴사 희망일을 명시하고 서명을 받습니다.
  • 혹시, 근로자가 서면 제출을 거부하면 문자, 카톡, 이메일 등의 증거를 남겨두여야 합니다.

2. 급여, 연차수당, 퇴직금 등 정산

  •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등을 지급해야 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모든 금품을 정산하고 지급하는 것이 법적 의무예요.

3. 4대 보험 상실 신고 및 이직확인서 작성

  • 퇴사일 기준으로 다음 달 15일까지 4대 보험 상실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신고 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이직확인서는 근로자가 요청하면 10일 이내에 발급해줘야 하고, 허위 작성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퇴직서류의 보관 ]

  • 서류 보관은 임금체불 진정에 대응하고, 법적 문제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근로기준법 제42조에 따라 아래 서류를 3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근로자명부,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임금 관련 서류 고용, 해고, 퇴직 서류 승급, 감급, 휴가 관련 서류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 합의 서류 18세 미만 연소자 고용 시 관련 서류

퇴직서류_보관_리스트
퇴직서류 보관 리스트

 

 

직원이 퇴사할 때 이러한 절차와 서류를 잘 챙기면 노동분쟁을 예방하고, 법적인 문제를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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