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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근로계약서 작성 시 주의해야 할 몇 가지 중요한 금지사항들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한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위약금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해두는 계약을 할 수 없습니다. 이는 근로자가 강제 근로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2. 손해배상액 예정
손해배상액 예정이라는 것은 채무불이행 경우에 채무자가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액을 실제 손해와 관계없이 당사자 사이에서 미리 계약으로 정하는 것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단체협약에 실제 손해의 일부를 청구할 수 있는 조항을 포함시키는 것은 허용됩니다.
3. 신원보증계약과 위약예정 금지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은 금지되지만, 신원보증계약 자체는 금지되지 않습니다. 이는 근로자가 근무 중 입힌 손해에 대비하여 체결하는 계약입니다.
4. 전차금 및 상쇄 금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미리 돈을 빌려주고, 이를 임금에서 공제하는 계약(전차금, 전대채권)을 할 수 없습니다. 이는 근로자를 장기간 구속하고 강제 근로를 유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5. 강제저축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강제저축이나 저축금의 관리를 규정하는 계약을 할 수 없습니다. 이는 근로자의 임금 중 일정액을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저축하도록 강요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러한 규정들은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부당한 근로계약 조건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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