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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축권은 개발제한구역(Greenbelt area) 내에서 건물을 건축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이 권리는 주택 소유자가 개발제한구역 내 다른 위치로 주택을 옮겨지을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특정한 조건 하에 부여되며, 공익 이축권, 재해 이축권, 증설불가 이축권 등이 있습니다.
구분 및 내용
- 공익 이축권: 도로 개설이나 공원 조성 등 공익사업으로 인해 집이 철거될 경우 부여됩니다.
- 재해 이축권: 홍수나 태풍 등 자연재해로 주택이 유실되어 이전이 불가피한 경우 부여됩니다.
- 증설불가 이축권: 그린벨트 지정 전 타인의 토지 위에 주택을 지었으나 토지 소유자의 동의 없이 증축이나 개축을 할 수 없는 경우 부여됩니다.
이축권은 부동산 취득권리에 해당하지 않지만, 해당 권리가 건물과 함께 양도될 경우 양도소득세의 과세 대상이 됩니다.
반대로, 이축권을 별도로 감정평가받아 양도할 경우 기타소득으로 간주되어 종합소득세에 합산되어 과세됩니다.
감정평가를 받아 가액을 구분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만 이축권 양도에 따른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축권 취득가액의 필요경비 산입
유상으로 이축권을 취득한 후 건축물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 이축권 취득 가액은 필요경비에 포함됩니다. 이는 건축물의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데 필요한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함입니다. 이에 따라, 원재료비, 노무비, 운임 및 하역비 등 건축에 필요한 모든 비용이 취득가액에 포함되며, 이축권 취득에 드는 비용 역시 필요경비로 처리됩니다.
중요성
- 세금 계획: 이축권과 관련된 거래는 세금 계획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 자산 관리: 이축권을 활용하는 방법은 부동산 자산 관리 전략의 일부가 될 수 있습니다.
- 재무적 의사결정: 이축권의 취득 및 양도는 기업 또는 개인의 재무적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연관 검색어
- 개발제한구역: 도시계획상 개발이 제한되는 지역
- 양도소득세: 부동산 등의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
- 종합소득세: 개인의 다양한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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