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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령상 과세전적부심사와 그 배제되는 경우에 대해 설명을 보고 마지막에 제시된 문제를 풀어 이와 관련한 내용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과세전적부심사 개요
과세전적부심사는 과세관청이 최종적인 과세처분을 내리기 전에, 예비적인 단계로 납세자가 처분의 적법성 및 적정성에 대해 심사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목적: 이 제도의 주된 목적은 과세처분의 정확성과 적정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불복 절차를 줄이며,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에 있습니다.
- 청구 절차: 납세자는 과세예고 통지를 받은 후 일정 기간 내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청구는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과세예고 통지에 대한 이의 사유를 명시해야 합니다.
- 심사 과정: 과세관청은 청구를 받으면 과세예고의 적법성 및 적정성에 대해 재검토합니다. 이 과정에서 납세자의 의견을 듣고 필요한 경우 추가 증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과세전적부심사 배제 경우
특정 상황에서는 과세전적부심사가 배제될 수 있습니다. 주로 다음과 같은 경우가 해당됩니다.
- 긴급한 과세 필요성: 과세관청이 과세를 서둘러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예를 들어 탈세 혐의가 크고 증거 인멸의 위험이 있는 상황에서는 과세전적부심사를 배제할 수 있습니다.
- 소액의 과세: 일정 금액 이하의 소액 과세에 대해서는 과세전적부심사 절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이는 행정의 효율성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 납세자의 요청에 따른 배제: 납세자가 과세전적부심사 절차를 거치지 않기를 요청한 경우에도 배제될 수 있습니다.
문제 1
다음 중 과세전적부심사가 배제되는 경우는 어느 것인가?
납세자가 과세예고 통지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청구하지 않은 경우
과세처분이 소액에 해당하는 경우
납세자가 과세예고 통지에 대한 이의 사유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
납세자가 과세전적부심사를 요청한 경우
과세예고 통지 후 납세자와의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
정답: 2. 과세처분이 소액에 해당하는 경우
과세전적부심사는 일정 금액 이하의 소액 과세에 대해서는 배제될 수 있습니다. 이는 행정의 효율성을 위한 조치로, 소액의 경우 과세전적부심사 절차를 생략하여 빠르고 간편하게 과세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세처분이 소액에 해당하는 경우'가 과세전적부심사가 배제되는 올바른 사례입니다. 다른 선택지들은 과세전적부심사의 배제 조건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문제 2
국세기본법령상 과세전적부심사가 배제되는 경우를 모두 고르시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세조약을 체결한 상대국이 상호합의 절차의 개시를 요청한 경우
- 세법에서 규정하는 수시부과의 사유가 있는 경우
-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통고처분하는 경우
정답: 1, 2, 3, 4
모두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배제 사유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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