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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세무사 시험 준비/02. 세법학

세무사 1차 세법학 _ 과세전적부심사

by 문어의꿈 2024. 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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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령상 과세전적부심사와 그 배제되는 경우에 대해 설명을 보고 마지막에 제시된 문제를 풀어 이와 관련한 내용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과세전적부심사 개요

과세전적부심사는 과세관청이 최종적인 과세처분을 내리기 전에, 예비적인 단계로 납세자가 처분의 적법성 및 적정성에 대해 심사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목적: 이 제도의 주된 목적은 과세처분의 정확성과 적정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불복 절차를 줄이며,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에 있습니다.
  • 청구 절차: 납세자는 과세예고 통지를 받은 후 일정 기간 내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청구는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과세예고 통지에 대한 이의 사유를 명시해야 합니다.
  • 심사 과정: 과세관청은 청구를 받으면 과세예고의 적법성 및 적정성에 대해 재검토합니다. 이 과정에서 납세자의 의견을 듣고 필요한 경우 추가 증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과세전적부심사 배제 경우

특정 상황에서는 과세전적부심사가 배제될 수 있습니다. 주로 다음과 같은 경우가 해당됩니다.

  • 긴급한 과세 필요성: 과세관청이 과세를 서둘러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예를 들어 탈세 혐의가 크고 증거 인멸의 위험이 있는 상황에서는 과세전적부심사를 배제할 수 있습니다.
  • 소액의 과세: 일정 금액 이하의 소액 과세에 대해서는 과세전적부심사 절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이는 행정의 효율성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 납세자의 요청에 따른 배제: 납세자가 과세전적부심사 절차를 거치지 않기를 요청한 경우에도 배제될 수 있습니다.

 

문제 1

다음 중 과세전적부심사가 배제되는 경우는 어느 것인가?

납세자가 과세예고 통지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청구하지 않은 경우

과세처분이 소액에 해당하는 경우

납세자가 과세예고 통지에 대한 이의 사유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

납세자가 과세전적부심사를 요청한 경우

과세예고 통지 후 납세자와의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

 

정답: 2. 과세처분이 소액에 해당하는 경우

과세전적부심사는 일정 금액 이하의 소액 과세에 대해서는 배제될 수 있습니다. 이는 행정의 효율성을 위한 조치로, 소액의 경우 과세전적부심사 절차를 생략하여 빠르고 간편하게 과세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세처분이 소액에 해당하는 경우'가 과세전적부심사가 배제되는 올바른 사례입니다. 다른 선택지들은 과세전적부심사의 배제 조건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문제 2

국세기본법령상 과세전적부심사가 배제되는 경우를 모두 고르시오.

  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세조약을 체결한 상대국이 상호합의 절차의 개시를 요청한 경우
  2. 세법에서 규정하는 수시부과의 사유가 있는 경우
  3.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4.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통고처분하는 경우 

정답: 1, 2, 3, 4 

모두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배제 사유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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