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재결 _ 각하, 기각, 사정재결, 인용
행정심판에서의 재결은 행정기관의 결정에 대해 법적 구제를 요구하는 청구인의 심판청구에 대한 행정심판위원회의 심리와 의결을 거쳐, 재결청이 내리는 최종 판단을 의미합니다. 이 과정에서 내려지는 재결의 유형은 크게 각하 재결, 기각 재결(사정 재결 포함), 인용재결로 구분될 수 있으며, 각각의 의미와 특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각하 재결 각하 재결은 행정심판청구가 절차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때 내려지는 결정입니다. 예를 들어, 심판청구가 제기 기간을 초과했거나, 청구 자격이 없는 경우 등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본안에 대한 심리 없이 절차적 이유로 재결이 각하됩니다. 기각 재결 기각 재결은 본안에 대한 심리 결과, 청구인의 심판청구가 법적 근거가 없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될 때 내려집니다. 즉, 원래의 ..
2024. 2.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