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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세무사 시험 준비/04. 행정소송법

행정심판 전치주의란? (행정소송법) _ 임의적 전치주의, 필요적 전치주의 비교

by 문어의꿈 2024. 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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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전치주의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먼저 행정심판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법리입니다. 이는 소송에 앞서 분쟁을 보다 저렴하고 신속하게 해결하려는 목적에서 도입되었습니다. 행정심판 전치주의에는 크게 임의적 전치주의필요적 전치주의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임의적 전치주의

임의적 전치주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행정심판을 거칠지 여부를 당사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즉, 행정심판 절차를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당사자는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직접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에 근거하여, 취소소송 등 특정 소송 유형에서 행정심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행정소송 접근성을 높이고 당사자의 선택권을 존중하는 측면에서 도입된 제도입니다.

 

필요적 전치주의

반면 필요적 전치주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반드시 행정심판 절차를 거쳐야만 하는 제도입니다. 즉, 행정심판 재결 없이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으며, 이는 특정 법령에 의해 명시적으로 규정된 경우에 한합니다. 예를 들어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국세기본법 등 특정 분야의 법률에서는 이러한 필요적 전치주의를 적용하여,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쳐야만 행정소송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행정소송 전에 행정심판 절차를 이용함으로써 분쟁을 보다 전문적이고 신속하게 해결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구분의 중요성

임의적 전치주의와 필요적 전치주의의 구분은 행정소송 접근 방식에서 중요한 차이를 만듭니다. 임의적 전치주의 하에서는 당사자의 선택권이 보장되어, 분쟁 해결 방식을 다양화하고 소송 접근성을 높입니다. 반면, 필요적 전치주의특정 사안에 대해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분쟁 해결 절차를 거치도록 하여, 소송의 질서와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분은 행정법 분쟁 해결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균형 있게 추구하는 법적 장치로서 기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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