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을 계산할 때 수입시기를 정확히 파악해야 소득이 발생한 연도에 제대로 된 과세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상품/제품 등 재고자산, 재고자산 이외 자산, 장기할부판매, 용역 제공, 인적용역 제공, 그리고 이자와 할인액에 대한 수입시기를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1. 상품/제품 등 재고자산의 수입시기
재고자산이란 사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으로 상품, 제품, 원재료 등이 이에 포함됩니다. 재고자산의 수입시기는 재고자산을 인도한 시점으로 결정됩니다.
상품/제품 인도 시점
고객에게 물건을 인도한 날, 즉 인도일이 수입시기가 됩니다. 인도된 날에 수익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세금 신고를 해야 합니다.
예시: 2023년 12월 31일에 고객에게 제품을 인도했다면, 수입시기는 2023년입니다. 단, 대금을 받는 시점은 상관없으며, 인도된 시점 기준으로 수익을 인정합니다.
2. 재고자산 이외 자산의 수입시기
재고자산 이외 자산은 사업자가 소유하고 있지만 판매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지 않은 자산, 즉 고정자산(기계, 설비, 건물 등)을 말합니다. 이러한 자산을 처분할 때의 수입시기는 소유권이 이전된 시점으로 결정됩니다.
소유권 이전일
건물이나 설비 등 고정자산을 매각할 때는 계약에 따른 소유권 이전일을 기준으로 수익을 계산합니다.
예시: 기계를 판매하고 소유권 이전일이 2023년 11월 1일이면, 그 날짜가 수입시기가 됩니다.
3. 장기할부판매의 수입시기
장기할부판매는 고객에게 물건을 판매한 후 대금을 여러 회차에 걸쳐 장기적으로 받는 판매방식입니다. 이 경우, 재화가 인도된 시점을 기준으로 수입시기가 결정됩니다. 다만, 대금을 할부로 받기 때문에 대금을 받을 때마다 수익을 나누어 인식하게 됩니다.
재화 인도일 기준
처음 물건을 인도한 시점이 수입시기이며, 대금을 받을 때마다 그 금액을 수익으로 처리합니다. 일반적으로 인도일에 전체 수익을 인식하는 방식과, 할부 대금을 받을 때마다 나누어 수익을 인식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예시: 2023년 10월 1일에 물건을 인도하고 3년 동안 매달 할부금을 받는다면, 2023년이 수입시기이고, 그 해부터 할부금 수익을 나누어 인식하게 됩니다.
4. 용역 제공의 수입시기
용역 제공이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용역 제공의 수입시기는 용역이 완료된 시점에 결정됩니다.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시점에 수익이 발생한 것으로 처리합니다.
용역 완료일
용역이 완료되었을 때 수입시기가 됩니다. 만약 용역이 지속적으로 제공되는 경우, 계약에 따라 중간 결산일 또는 정산일이 수입시기가 될 수 있습니다.
예시: A사가 B사에 6개월 동안 유지보수 서비스를 제공했다면, 6개월이 완료된 날이 수입시기가 됩니다. 만약 월별로 정산한다면 매달 마지막 날이 수입시기가 될 수 있습니다.
5. 인적용역 제공의 수입시기
인적용역 제공이란 개인의 노동력을 제공하여 얻는 소득을 말합니다. 이는 자신의 기술이나 지식을 제공하는 경우로, 수입시기는 용역이 완료된 시점입니다.
용역 완료일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그 용역이 완료된 날이 수입시기가 됩니다.
예시: 강사가 1년간 계약을 맺고 강의를 제공했다면, 1년이 완료된 시점이 수입시기가 됩니다. 다만, 분기별 또는 월별로 강의료를 받는다면, 각 정산일에 해당 부분을 수입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6. 이자와 할인액의 수입시기
이자 소득이나 할인액은 그 금액이 확정된 날 또는 실제로 수령한 날이 수입시기가 됩니다.
이자 수입시기
이자를 받기로 한 계약에 따라 이자가 확정된 날 또는 실제로 이자를 수령한 날이 수입시기가 됩니다.
할인액 수입시기
할인액도 이자와 동일하게 확정된 날 또는 수령한 날을 기준으로 수입을 인정합니다.
예시: 2023년 3월에 이자가 확정되었다면, 그날이 수입시기가 됩니다. 하지만 이자를 2023년 6월에 받았다면, 그날이 수입시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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