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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세무사 시험 준비/02. 세법학

[ 소득세법 ] 사업소득 금액의 계산 _ 필요경비

by 문어의꿈 2024. 1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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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경비는 사업 소득을 줄이는 중요한 항목으로, 정확한 이해와 계산이 필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사업소득의 필요경비 중에서도 특히 건강보험료, 재고자산 이외 자산, 장기할부판매, 지급이자, 자산 처분 및 폐기, 접대비, 기부금, 업무용 승용차, 대표자 인건비, 퇴직급여 충당금,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 채권 등에 대해서 정리하겠습니다.
 

1. 건강보험료 등

사업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건강보험료나 고용보험료와 같은 사회보험료는 필요경비에 포함됩니다. 이러한 비용은 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해 지급된 것이므로, 사업 운영에 필수적이며, 과세표준을 줄이는 항목입니다.

  • 건강보험료
    근로자와 사업자가 각각 부담하는 건강보험료의 사업자 부담 부분.
  • 고용보험료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

이와 같은 사회보험료는 사업 경비로 인정되어 필요경비로 차감할 수 있습니다.
 

2. 재고자산 이외 자산

재고자산 이외의 자산이란, 사업에서 사용하지만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자산을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기계 장비, 건물, 차량 등이 포함됩니다. 이 자산의 감가상각비는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감가상각
    - 유형자산(기계, 장비 등)의 사용에 따라 가치가 줄어드는 부분을 필요경비로 처리하는 것.
    - 감가상각비는 자산의 원가를 해당 자산의 사용기간 동안 나누어 경비로 인정받습니다.

 

3. 장기할부판매

장기할부판매란,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제공한 후, 대금을 여러 회차에 걸쳐 나누어 받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경우, 총수입금액은 실제로 대금을 받은 시점에 수익으로 계산하며, 발생한 관련 비용(경비)은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할부금 수익은 받은 시점에 소득으로 보고, 할부금 수익을 얻기 위한 경비는 각 기간에 걸쳐 필요경비로 차감할 수 있습니다.
 

4. 지급이자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대출을 받았다면, 대출에 대한 지급이자는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다만, 업무와 관련된 대출에 대한 이자만 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업무와 관련 없는 대출이자(개인적 용도의 대출 등)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으며, 경비로 차감할 수 없습니다.
 

5. 유형/무형 자산 처분

사업에서 사용하던 유형자산(기계, 건물 등)이나 무형자산(특허권 등)을 처분할 경우, 그 처분에서 발생하는 손익도 중요합니다.

  • 처분이익
    자산을 매각하여 이익이 발생한 경우, 총수입금액에 포함되며 필요경비는 해당 처분과 관련된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처분손실
    자산을 매각하면서 손실이 발생한 경우, 그 손실은 필요경비로 처리하여 과세표준을 줄일 수 있습니다.

 

6. 자산 폐기 및 폐기처분
사업자가 자산을 사용하다가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폐기하거나 폐기처분하는 경우, 그 손실은 필요경비로 처리됩니다. 예를 들어, 사업용 건물이 화재로 소실되거나, 기계가 노후화되어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발생한 손실은 경비로 차감할 수 있습니다.

 

7. 접대비

접대비란, 사업을 위해 거래처와의 관계를 유지하거나 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해 지출한 경비를 의미합니다. 접대비도 필요경비로 인정되지만, 한도가 정해져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접대비는 일정 금액까지만 필요경비로 인정되며,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경비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한도 내에서만 세법상 필요경비로 인정되므로, 그 한도를 정확히 숙지해야 합니다.
 

8. 기부금

사업자가 공익을 위해 지출한 기부금도 일정 한도 내에서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다만, 기부금은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 일반기부금으로 구분되며, 각각 인정되는 한도가 다릅니다.

  • 법정기부금: 사회복지시설 등 공익성이 높은 기부금.
  • 지정기부금: 종교단체나 공익법인 등에 기부한 금액.
  • 일반기부금: 기타 기부금. 

각 기부금에 따라 인정되는 한도가 달라지므로 이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9. 업무용 승용차 관련 경비

업무용 승용차와 관련된 경비는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에만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대표적으로, 업무용 승용차의 사용 내역이 명확하게 기록되어야 하며, 사용기록부 작성 등의 의무가 부과됩니다. 업무용 승용차의 비용을 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업무 관련 사용 비율을 명확히 기록하고, 세법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10. 대표자 인건비

대표자의 인건비는 원칙적으로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는 대표자가 자신의 사업에서 받는 급여를 경비로 처리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대표자 외의 임직원에 대한 급여는 필요경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11. 퇴직급여 충당금

퇴직급여 충당금은 근로자에게 지급할 퇴직금을 미리 계상하여 비용으로 처리하는 제도입니다. 사업자는 매년 일정 금액을 퇴직급여 충당금으로 계상할 수 있으며, 이 금액은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다만, 퇴직급여 충당금의 한도가 정해져 있으며, 그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필요경비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12.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 채권

대손충당금이란, 사업자가 거래처로부터 받을 돈(채권)이 회수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을 때 이를 미리 경비로 처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회수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채권에 대해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으며, 설정된 금액은 필요경비로 처리됩니다. 대손충당금도 한도가 있으며, 그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경비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13. 핵심 요점

  • 건강보험료와 지급이자는 사업 경비로 처리되어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 손익은 처분 손실만 필요경비로 인정되며, 처분이익은 총수입금액에 포함됩니다.
  • 접대비와 기부금은 일정 한도 내에서만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 업무용 승용차 경비는 명확한 사용 기록이 있어야 필요경비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 대표자의 인건비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지만, 퇴직급여 충당금과 대손충당금은 설정 기준에 따라 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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