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국세기본법 상의 심사청구는 납세자가 자신에게 불리한 세무서의 처분에 대해 불복하는 절차입니다. 이는 납세자의 권리 보호와 과세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중 하나입니다.
심사청구란?
심사청구는 세무서의 과세처분 등에 대해 이의가 있는 납세자가 국세청장에게 해당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요구하는 행정소송 절차에 앞서 이루어지는 행정심판 절차입니다.
심사청구의 세부 사항
- 청구 대상
과세처분, 부과처분, 징수처분 등 국세와 관련된 각종 처분이 될 수 있습니다. - 청구 요건
심사청구는 납세자가 처분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또한, 청구인은 과세처분 등에 대한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합니다. - 청구 방법
심사청구는 서면으로 제출해야 하며, 전자적 방법으로도 제출이 가능합니다. 청구서에는 청구인의 인적 사항, 청구의 이유, 처분의 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청구의 처리
심사청구가 접수되면, 국세청장은 이를 심사하여 처분의 적법성과 적정성을 재검토합니다.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자료나 설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결정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청구를 접수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내려져야 합니다. 결정이 늦어질 경우, 납세자는 즉시 이의제기 없이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결정의 효과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최종적이며, 청구인은 결정에 불복하여 3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부당한 과세처분을 받았을 때 적절하게 대응하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따라서 심사청구의 절차, 요건, 방법, 처리 과정 및 이에 대한 법적 효과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반응형
'01. 세무사 시험 준비 > 02. 세법학' 카테고리의 다른 글
현실적 퇴직과 비현실적 퇴직 구분 _ 퇴직급여 충당금 (0) | 2024.02.18 |
---|---|
압류한 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경우 _ 국세징수법상 (0) | 2024.02.13 |
납세의무 승계와 연대납세의무 _ 국세기본법 및 소득세법 (0) | 2024.02.10 |
국세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조치 (0) | 2024.02.10 |
납세의무 성립 및 세액 확정 _ 세법학 (0) | 2024.02.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