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득세법 ] 금융소득과 산출세액 계산 구조 및 방법
금융소득의 개념과 종합과세 되는 금융소득의 산출세액 계산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계산 구조에 대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1. 금융소득과 금융소득금액
(1) 금융소득이란?
금융소득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한 소득을 말합니다. 이 소득은 금융기관이나 회사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으로, 대표적으로 예금이나 적금의 이자, 주식의 배당금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자소득: 은행 예금, 적금 이자, 채권 이자 등.
배당소득: 주식 배당금, 집합투자기구의 이익, 의제배당 등.
(2) 금융소득금액
금융소득금액은 금융소득의 총액에서 해당 소득에 대해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그러나 실무상 대부분의 금융소득은 경비를 차감하지 않기 때문에 수입액이 그대로 금융소득금액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금융소득에 대한 산출세액 계산
금융소득이 일정 금액을 초과할 경우, 종합과세 대상으로 간주됩니다. 이때 금융소득의 규모에 따라 세액 계산 방식이 달라지며, 특히 2,000만원을 기준으로 구분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종합과세 여부입니다.
(1)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종합소득에 포함되어 다른 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등)과 합산 과세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의 금융소득은 종합과세 대상이 되며, 누진세율에 따라 산출세액이 계산됩니다. 종합소득세율은 6%~45%의 누진세율 구조로 적용됩니다.
[ 산출세액 계산 공식]
종합소득세액 = (종합소득금액 - 기본공제) × 종합소득세율
예를 들어, 금융소득이 3,000만원이고 다른 종합소득이 5,000만원이라면, 총 종합소득금액은 8,000만원이 됩니다. 이에 대해 기본공제를 적용한 후 누진세율에 따라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2)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하일 경우, 해당 금융소득은 분리과세로 처리됩니다. 이 경우 금융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되지 않으며, 기본세율에 의해 과세됩니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해 각각 15.4%의 세율로 분리과세가 이루어집니다.
[ 산출세액 계산 공식 ]
금융소득 × 15.4% = 분리과세 산출세액
예를 들어, 금융소득이 1,500만원인 경우, 이 금액에 대해 15.4%의 세율로 분리과세되므로, 산출세액은 1,500만원 × 15.4% = 231만원이 됩니다.
3.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계산 구조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할 때, 금융소득은 종합소득으로 합산되어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종합소득에 다른 소득들과 합산되기 때문에 세액이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1) 종합소득금액 계산
종합소득금액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부동산임대소득 + 금융소득(2,000만원 초과분)
(2) 기본공제
종합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통상적으로 150만원)를 차감합니다.
(3) 누진세율 적용
공제 후 금액에 대해 **6%~45%**의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의 규모가 크면 클수록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4) 세액공제
일정 조건에 따라 세액공제가 적용될 수 있으며, 최종 산출세액은 세액공제를 반영한 후 계산됩니다.
다음은 금융소득이 종합과세로 적용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예시 ]
1) 기본 정보 : 금융소득 3,000만원, 다른 소득 5,000만원
2) 종합소득금액: 3,000만 원(금융소득) + 5,000만 원(다른 소득) = 8,000만원
3) 기본공제: 8,000만원 - 150만 원 = 7,850만원
4) 누진세율: 7,850만원에 대해 누진세율 적용 (세율은 24%~42% 구간에서 적용 가능)
5) 최종 산출세액: 누진세율에 따른 세액에서 세액공제를 반영한
금액 이와 같이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을 경우, 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다른 소득과 합산